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시행된다.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