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다.용도가 통관에 한정되며,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하지만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