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제천시가 이를 확인 후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해 회신하는 방식이다.상담 대상은 공장등록, 개발행위, 건축신고·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5종의 인허가 민원으로 한정되며 예약된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기에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을 통해 방문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