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알루미늄 합금 제조 업체 삼보산업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16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삼보산업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해제 일시는 2026년 9월 17일로 명시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기타 사항으로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기재됐다.삼보산업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323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