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2020년 1월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