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6월 30일 '제24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세는 ‘과세가격 × 관세율’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합산해 결정된다.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하는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출입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최근 로열티·전자상거래·특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