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이번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된다.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