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계란 거래가격 조사와 기준가격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공정계란가격법’을 대표 발의했다.10일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농식품부는 가격 조사를 위해 계란 생산자와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시된 기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