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구 개편과 의원 정수가 증원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천시 도의원 정수는 종전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됐으며 도의원 지역구 또한 3개 선거구로 개편됐다. 개편된 도의원 선거구는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용두동, 영서동 △제2선거구: 의림지동, 청전동, 교동, 중앙동 △제3선거구: 화산동, 남현동, 신백동,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등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