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