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송별회식을 하던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