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 3곳을 허위·가공 보험계약 모집, 특별이익 형태의 리베이트 제공, 자필서명 미이행, 무자격자 수수료 지급 등 모집질서 위반으로 제재 조치했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굿리치, 케이에프지, 인슈코아 등 보험대리점 3곳과 소속 보험설계사에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기관주의,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일부 설계사는 고객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도 접근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한 허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