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다. 단, 2023년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