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전입 유도를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착형 지원 정책으로, 지역 내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기존 전입장려금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전입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전입 후 3개월 경과 시 30만원, △1년 6개월 경과 시 70만원, △3년 경과 시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