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이 6일 소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교육을 받았다. 의회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연수원 전문 강사인 장재성 교수를 초빙해 청탁 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이해력을 높였다. 앞서 이 교육은 모든 공직자가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고위 공직자는 연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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