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될지 관심이다.28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편안에 따른 기준높이는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또한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160m까지 허용하되, 기준 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에도 불구, 건축물 높이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양산시가 최근「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내 상권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기존에는 2천㎡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의 점포 밀집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또한 위원회의 심의로 공용부지 면적은 제외할 수 있으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도 삭제되어 상점가 지정의 진입장벽이 한층 낮아졌다.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실정에 맞춘 유연한 기준 마련으
중부뉴스통신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
양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하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기존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25개
기존에 ‘주택 정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온 신속통합기획이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최근 결정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들 대상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도심 정비 및 활성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
제주특별자치도는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의 개편을 추진한다. 30년간 유지해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에 검토 중인 세부방안에 따르면 기존 고도지구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신 주거․상업지역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로 관리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기준높이는 현행 최고높이 수준인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설정될 것으로
제주지역 고도지구가 필수지역만 남기고 사실상 전면 해제된다.주거지역은 최대 75m, 준주거지역은 90m, 상업지역은 160m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30여 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를 이원화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2023년 11월 도시기본계획에서 고밀·복합형 압축도시를 도시관리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세부 방안을 보면 기존 고도지구는 문화유산보호구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중 점포밀집도 완화와 면적 산정의 유연화다.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 및 서귀포시 전역에는 20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 점포 밀집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이 충족된다.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돼 2,000㎡를
제주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오후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점포 밀집도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제주시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외지역 및 서귀포시 20개 이상으로 규정되었던 점포 밀집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중 점포밀집도 완화와 면적 산정의 유연화다.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 및 서귀포시 전역에는 20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 점포 밀집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이 충족된다.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돼 2000㎡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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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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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성료
충북 음성군 종합운동장에서 27일 오전 10시 출발 총성이 울린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도 반기문 전 유엔총장 내외가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대회가 더욱 빛났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보다 4000여 명이 많은 1만 2000여 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해 높아진 반기문마라톤대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대회는 음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음성생활체육공원을 순회하는 4.2km 건강달리기코스와 10km코스, 하프코스, 감우재-금왕-생극 오생리를 반환해 돌아오는 풀코스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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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 “엉망진창 버스 준공영제,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보조금 부당수급, 타이어 빠짐 사고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버스 준공영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운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버스 준공영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버스 완전 공영제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서귀포운수의 불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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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의 날 기념 ‘상생 플러스 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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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는 근로자의 날을 앞둔 지난 30일,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노경 간 상생 의지를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상생 플러스 데이’ 주제로,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호민 사장과 변광환 노경협의회의장은 “이번 행사는 노경 간 신뢰를 다지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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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서울고법 항소7부가 5월 27일까지 ‘쿠데타판결’을 하고, 7일 기간을 꽉 채워 6월 2일까지 ‘이재명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면, 6월 3일 투표일에 ‘조희대’는 ‘파기자판’으로 ‘쿠데타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이재명대통령’ 임기는 6월 4일 오전 10시경 선관위의 당선 의결로 시작함으로 6월 3일까지 대법원이 ‘쿠데타판결’을 확정하면 형식적인 법률절차로는 ‘이재명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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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이벤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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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보건소는 2025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을 완료한 대상자 선착순 300명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벤트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완료한 후, 신분증과 건강검진 확인서를 지참해 동해시보건소 보건사업팀을 방문하면, 여행용 선물세트 또는 주방용품 세트를 받을 수 있다.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만 20세부터 64세 중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검진항목은 진찰 및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