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물금읍 증산리 일원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 80만45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지역이다.이번 지정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내용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주거지역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