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비자와 체류·거류 허가 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 중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출입국 관리규정을 15일부터 시행했다.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출국·입국 관리에 관한 규정’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출입국 신청과 심사, 출국·입국 제한, 해외 안전위험 관리, 출입국 중개업체의 신고와 처벌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비자나 체류·거류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 목적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출입국 관리기관과 비자 발급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