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전기차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전기자동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방해행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내용 홍보에 나섰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둘째, 완속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