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해당 장소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춤” 문구의 형광 반사지를 부착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SNS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