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정재훈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맡아 제9회 지방선거 주요 일정과 각종 제한·금지 규정,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권 제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상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와 관련해 내부 메신저와 개인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