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공단은 정부의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침에 따라 두 차례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다. 공단은 24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공식 요청했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단독 응찰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자로 선정되면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