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5,975건, 428억 원을 9월 11일 부과했다.이는 지난해보다 31억 원 늘어난 규모다.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2.61%, 6.78% 상승하고, 토평2지구 개발 기대감으로 토지 공시지가가 4.34% 오른 데다 신규 공동주택 준공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인 연세액의 50%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