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상속·증여세 분야의 최신 세법 개정 사항과 판례 변화를 반영한 실무 중심 보수교육을 전국 순회 방식으로 실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 15일부터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제주 분회를 대상으로 ‘2026년 6월 회원보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상속·증여세 관련 법령 개정과 대법원 판례, 예규, 세무조사 사례 등을 반영해 세무사 회원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실무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상속·증여재산 평가와 신고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실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이른바 ‘꼬마빌딩’과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한국세무사회가 2026년 회원보수교육의 첫 일정을 서울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전국 순회 교육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앞서 실시한 회원보수교육에 약 230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당초 준비된 1800석이 모두 매진된 데 이어 보조의자를 추가로 설치했는데도 좌석이 부족해 일부 회원들은 서서 강의를 청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교육은 상속·증여세 분야 전문가인 박풍우 세무연수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최근 세무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인 상속·증여재산 평가
국세청이 이달 말 해외신탁 신고기한을 앞두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개로 해외신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신탁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소명 시 고액 과태료와 증여세 부과 가능성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국세청은 ‘해외신탁 신고 시 유의사항’과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적용 범위와 신고의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국세청은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더라도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
출연 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증여세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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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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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조직문화!
사회의 주요 층이 된 MZ세대. 그들의 특성과 문화는 여전히 이슈다. 회사 조직을 평생 함 께할 조직으로 여겼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요즘은 회사 자체를 선호하는 이들이 적어 보인다. 연봉보다 중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조직문화가 있다. MZ세대가 선호하는 조직문화와 반복되는 세대갈등 문제 그리고 퇴사율 낮은 회사들을 살펴본다.글 | 탁정인 기자 [email protected] 01. 연차별 이직 사유로 보는 진짜 조직 문화!- 02. 꿀보직? NO! MZ세대가 원하는 ‘제대로’ 일하는 문화!- 03. MZ세대를 위한 근무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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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이직 사유로 보는 진짜 조직 문화!
0년 차 신입은 일하는 방식에서 무너지고, 1~3년 차 저연차는 방향 없는 업무에서 성장감을 잃으며, 3년 차 이상 경력직은 권한 제한과 책임 확대, 불투명한 보상 시스템 속에서 회사를 다시 판단한다. 사람인 조직건강도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업무방식 실태조사, 역할 모호성 연구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젊은 직장인이 원하는 조직문화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0년 차 신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마주하는 일의 방식이다. 처우가 낮아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버티지만, 일하는 방식이 무너지면 조직을 신뢰하지 못한다. 목적과 기준이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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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첨단 농기계 실증․사업화 거점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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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보직? NO! MZ세대가 원하는 ‘제대로’ 일하는 문화!
MZ세대가 원하는 조직문화는 자율성과 보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젊은 직장인이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더 현실적이다. 일이 명확하게 주어지는지, 왜 해야 하는지 설명되는지, 책임과 권한이 함께 움직이는지, 성과가 실제 평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MZ세대 조직문화는 워라밸, 수평적 분위기, 빠른 보상 요구로 자주 해석됐다. 그러나 앞서 기사를 살펴본 것처럼 실제 조직 안에서 반복되는 불만은 조금 다르다. 불명확한 업무지시, 방향 없는 보고, 책임 떠넘기기,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가 핵심에 놓여 있다. 이는 편한 회사를 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