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성범죄·가정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스토킹·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