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학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해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식품 판매 금지, 축산물의 기준·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학교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