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24년 중 30개 대형비상장 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했는데,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이다.대상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인데 ❶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또는 ❷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이다.기한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이다.위반시 제재는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하다.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