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13일까지 상반기 도급·용역·위탁사업 102건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근거해 추진되며 의성군은 각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25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급 8건, 용역 15건, 위탁 79건이며, 건설공사나 장소 개념이 없는 학술·설계·연구용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과업지시서 내 안전·보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