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여러 갈래로 늘어나는 가운데, 사건을 처음 전원재판부까지 끌고 간 청구인이 그 확산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숫자가 아니라 법리라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확인을 구한 신인식 변호사의 청구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지난 7월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헌재는 청구인과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에게 심판회부 통지를 송달했다.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