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제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석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도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며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이다. 기업부담 금리는 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