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2025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일제 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 문자를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추심할 예정이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공매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