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누적 봉사시간 500시간 이상인 봉사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 50% 감면, 누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인 봉사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더 많은 시민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