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23일 식품류, 화장품 등 3만여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입요건 구비 없이 국내에 불법 반입해 판매한 A를 지난 16일 '관세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150$ 이하 자가사용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관세 및 요건 확인이 면제된다.수사 결과 A는 국내에서 128평의 대규모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