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1월부터 ‘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다세대주택 감면내역 조회 기능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고지서 및 감면 내역을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서비스는 맑은물운영과 요금팀이 주관해 추진한 것으로, 반복 민원 해소와 민원 처리 시간 단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은 물론, 주민편의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한다.그동안 관리사무소가 주민 감면 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출력해 팩스로 전송했으며, 이 과정에 평균 1~2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