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2분기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요건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 등이다. 사업주는 두루누리 지원 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루누리 지원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