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73,442건·4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 1만3019건·16억9만원을 부과 했다고 11일 밝혔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지방교육세 포함 5,500원씩 균등하게 부과된다. 다만,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등은 과세 대상 제외다.주민세의 경우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