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사회 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지원금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