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확정·발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잠정안과 동일한 3.65%로, 이의신청을 반영한 일부 지역 조정에도 큰 변동은 없었다.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 총 4132건의 이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는 전년보다 35.1%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접수된 의견 중 26.1%인 1079건은 타당성을 인정받아 공시가격 조정에 반영됐다.지역별로는 부산,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