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군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관내 법인 가운데 50개 업체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단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종업원 50명 이하 유공납세 법인과 소상공인·소기업, 우수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는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기업 활동에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