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무르익을 즈음,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의무가 있다. 바로 정기분 주민세 납부이다.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도로, 복지, 환경 등 생활을 지탱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을 포함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으로 과세기준일 해당 주소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대 미만인 자와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