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그동안 확인되지 않던 범행 동기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경찰에 따르면 그는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닫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려는 동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