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관리 무역항 내 항만하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에너지 수급’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에너지 및 석탄) 수급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보령항, 태안항, 마량진항 내 위치한 6개 항만하역 사업장이다. 도는 항만안전점검관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의 현장 이행 여부 △하역장비 및 시설물의 노후도 및 작동 상태와 항만 시설물의 파손 여부 △현장 작업자 보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