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5년 5월 12일, 4인 가족이 함께할 보라카이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116,000원의 결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일을 불과 5일 앞둔 2025년 6월 15일, 여행 계약과는 무관한 모친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친의 간병을 위해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액 부담 없이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일반적으로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