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천흥화아파트를 보령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다. 시는 주민들의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