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조례 개정 이후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촉구했다.최종현 의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도청 신청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건축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조례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건축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