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총 8개의 개별 법안을 통합·조정한 형태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산업기반시설 설치, 인허가 의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36년까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