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구속집행정비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선부로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