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허사업 제한 추진 대상은 총 271명, 3,094건으로 체납액은 약 17억4,300만 원이다.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 제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하는 제도다.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사업, 건설업, 식품접객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이다.시는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