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식품위생 관리와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및 기존 업소 재지정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대상 업소는 속초시에 영업 신고를 등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업소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속초시지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신청한 업소는 현지 조사 및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