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할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은 9월 9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9일, 우편 안내문은 14일부터 발송된다.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세액을 계